영업시간
- 히메지역 앞 중앙 지하자전거주차장/히메지역 서쪽 지하자전거주차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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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전4시30분~다음날 오전1시30분
- 오테마에 지하 자전거주차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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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M 4시30분~PM10시00분
- 고차쿠역 앞 자전거 세우는 곳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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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일
주차요금 1회이용(종일권) 2시간 이내 무료
1회이용 (종일권) |
정기이용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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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 | 할인 | ||||
1개월 | 3개월 | 1개월 | 3개월 | ||
자전거 | 100엔 | 2,000엔 | 5,500엔 | 1,800엔 | 5,000엔 |
오토바이 | 200엔 | 4,000엔 | 11,000엔 | – | – |
※오토바이는 125cc이하의 원동기장치자전거(사이드카는 제외)를 말합니다.
1회이용 (종일권) |
정기이용 | ||||
---|---|---|---|---|---|
일반 | 할인 | ||||
1개월 | 3개월 | 1개월 | 3개월 | ||
자전거 | 100엔 | 1,400엔 | 3,800엔 | 1,200엔 | 3,400엔 |
오토바이 | 200엔 | 2,800엔 | 7,700엔 | – | – |
※오토바이는 125cc이하의 원동기장치자전거(사이드카는 제외)를 말합니다.
1회이용 (종일권) |
정기이용 | ||
---|---|---|---|
1개월 | 3개월 | ||
자전거 | 130엔 | 2,300엔 | 6,600엔 |
오토바이 | 260엔 | 3,300엔 | 9,500엔 |
※오토바이는 125cc이하의 원동기장치자전거(사이드카는 제외)를 말합니다.
정기이용권 판매 시간
정기이용권 판매는 오전7시~오후9시까지입니다.(단, 담당자 부재 시에는 판매중지)
1회이용권에 대해
- 주차권을 분실한 경우에는 주차권 분실 신고서를 제출해 주십시오.
- 주차요금에 부정이 있을 시에는 시에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.
정기이용권에 대해
- 이용료 감면 대상자는 감면 신청서와 함께 생활보호자 증명서, 장애인 수첩, 학생증(고등학생이하), 요양수첩을 제시해 주십시오.
- 정기이용권을 분실한 경우에는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해 주십시오. 단, 재발급 수수료를 내야합니다.
- 정기이용권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본주차요금을 내야합니다.
- 부정이용 시에는 정기이용권을 회수하고 주차장 이용이 정지됨과 동시에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.
이용 시 주의사항합시다
- 주차장내에서의 도난, 파손 등, 기타 사고에 대해서는 시에서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- 자전거 등은 정해진 위치에 세우고 반드시 열쇠를 잠그십시오.
- 주차장내에 자전거 등을 14일이상 주차하면 조례에 따라 조치합니다. 단, 정기이용권의 유효 기간이 남아 있는 정기권 이용자의 자전거 등은 제외됩니다.
- 주차장내의 시설, 기타 물건의 훼손이나 파손 등 관리상의 지장이 생기는 행위를 저지를 경우에는 본인이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.
- 조례에 따라 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양해 바랍니다.
- 이 주차장은 이용하는 여러분 모두의 것입니다. 항상 깨끗하게 사용합시다.